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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2824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 부동산임의경매(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에 의사로 채용되어 2016. 3. 3.부터 2017. 6. 22.까지 근무하고 임금 중 5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그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은 44,367,743원이다. 2) 피고는 2017. 12.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은행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아파트는 D과 G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D의 채권자 H의 신청으로 2017. 4. 7. 이 사건 아파트 중 D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2017. 7. 10.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가 2017. 7. 28.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받고 2017. 7. 31. 배당요구 종기를 2017. 8. 1.로 연기하였다.

3) 국민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0. 17. 위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후행 사건’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7. 10. 19. 후행 사건에 선행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를 2018. 1. 17.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4) 원고는 선행 사건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7. 1. 5.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 52,6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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