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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82545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취득세 24,453,600원”을 “취득세 23,741,360원(= 본세 18,873,81원 가산세 4,867,550원)”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건축물대장에도”부터 제21행의 “이루어진 점”까지를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으로 바꾼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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