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4. 6.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창원공장의 지붕판넬 공사를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완료하고 공사대금으로 1,3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F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같은 달 13.경 창원교도소에 구속되자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계약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F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공사비를 지급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F과 약속한 대로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원청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신(G),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