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16:00경 포천시 중앙로61번길 9-6에 있는 포천시청 제3별관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B 조성사업 관련하여 포천시청 C과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D(43세)에게 자신이 조성중인 카트장을 일반 자동차 경기장으로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시설은 설치 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법에 위반되어 등록해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탁자를 밀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때리고 다시 가슴을 3대 때린 후 멱살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3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 후 촬영한 현장사진
1. D이 제출한 병원진료내역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시청 내에서 담당공무원이 자신 민원을 거절하자 화가 나 공무원의 배와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