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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4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수 있는 증인 D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배우자), 범행 전후 위 증인의 상태(만취 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술에 취하여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범행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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