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3:00 경 대전 서구 C 6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과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와인 바에서 2차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리를 비운다는 이유로 F과 시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세하여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20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찧고, 허벅지와 팔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