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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3, 4, 5월분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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