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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6 2015가단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50,46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1.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2. 18.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11. 15. 배당받은 배당액 19,434,776원은 2008. 2. 19.부터 2012. 11. 15.까지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57,450,000원에 충당되어 나머지 대여원리금은 88,015,224원{= 50,000,000원 (57,450,000원 - 19,434,776원)}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건물 제101동 제1302호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1/2 지분을 양도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2008. 4. 1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금반환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8. 4. 20. 원고에게 2008. 4.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08. 2. 18.경 피고로부터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1. 15. 가등기권자로서 19,434,776원을 배당받은 사실, 위 배당액은 최종 이자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2. 19.부터 배당일인 2012. 11. 15.까지의 이자 56,885,245원[= 50,000,000원 × {4년 271/366, (= 2008. 2. 19부터 2012. 11. 15까지)} × 0.24]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나머지 원리금 합계 87,450,469원{= 50,000,000원 (56,885,245원 - 19,434,776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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