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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43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조합장이 조합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의 법률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부분과 기부행위의 주체가 누구 인지에 대한 형사적 부분을 혼동하였다.

또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36조는 제 33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및 나 목의 ‘ 축 부의 금’ 의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 조합장 개인의 경비’ 인지 ‘ 조합의 경비’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비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그런 데 이와 달리 위탁 선거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나 목의 경우에는 ‘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의 경우 ’에는 ‘ 조합장 개인의 경비’ 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 규정 자체에서 ‘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 할 것을 명시하면 충분할 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둘 하등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탁 선거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나 목의 경우에는 ‘ 위탁단체의 명의’ 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어물 선물 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면서 ‘ 조합장 명의 ’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 위탁단체의 명의’ 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위탁 선거법 제 3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기부행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위탁 선거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G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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