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I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그 돈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고 I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본건 범행의 발단인 점, I로부터 수회에 걸쳐 잔금지급의 독촉을 받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I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그 즉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라네즈 슬리핑백 1008개를 2011. 9. 9.까지 줄테니 물품대금 15,624,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위 화장품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화장품 공급업자인 I로부터 위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고인은 I와의 사이에서 2011. 8. 30.까지 물품대금 전액을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전부를 교부받더라도 I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물품대금 명목으로 15,6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