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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1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심리미진 검사가 증 제1 내지 15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형하였음에도 원심은 증 제1, 2, 13호만 몰수를 선고하였는바, 위 몰수의 선고가 누락된 물건 중에는 범행에 직접 사용된 통장과 연계된 카드로 보이는 물건들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일부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누락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검사의 심리미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증 제3 내지 10호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들과 연결하여 사용하였던 체크카드”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위 증 제3 내지 10호가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제공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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