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노1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는 필요적 몰수의 대상임에도 원심은 그 몰수를 누락하였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원심판결에 몰수형이 누락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인바,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폐기함으로써 현존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10. 8.경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