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6 2016고정21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근해 통발 어선 C(21 톤) 의 실 소유자이다.
시ㆍ도지사는 총 허용 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 조업 수역별 및 조업 기간 별로 허용 어획량을 어업자별 어선 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해 특정 해역 내에서는 꽃게에 대한 허용 어획량이 할당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선장 D을 시켜 2014. 9. 21. 17:14 경 서해 특정해 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백아도 서방 17 마일 해상 (Fix37 °04.21N, 125°39.26E 해 점 )에서 통발 어구 약 3,900개를 양망하여 꽃게 120킬로그램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 경위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총 어획량 미 할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9 조, 제 64조 제 8호, 제 3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