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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1 2015고합35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5. 23:50 경 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 이불에 불을 붙이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켜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불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미 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안방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안이다.

다행히 곧바로 화재가 진압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불길에 놀라 스스로 불을 꺼 시가 16만 원 상당의 이불이 소훼되는 것 외에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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