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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48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6. 11:0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C으로 “자위 올릴까 , 자위하는 B 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21경 “개 같은 년”, “만나면 칼로 베때지 쑤셔야지”, “개 같은 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33경 “니년볼일없어 꺼져 쌍년아” “눈에 띄면 넌 칼로 모가지 찔러 죽여버릴겨”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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