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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24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 네이버 밴드’ (http: //www .band .us/ )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부터 9. 경까지 사이 다른 사람이 개설한 밴드에 게시된 피해자 D( 여, 27세) 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 폰에 다운로드 받는 한편, 인터넷 포털 사이트 ‘ 구 글’ (http: //www .google .co .kr )에서 정보 검색을 통해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한 ‘E’, ‘F’ 등 밴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성동구 G, 115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E’ 밴드로 초대한 다음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02:45 경 “ 만약 계획대로 했으면.. 넌 사업 말아먹고.. 주변사람에게 개 쪽 당하고.. 니 정보랑 자료들 전세계로 돌아다니고.. 그럼 좋겠냐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52 경부터 11:15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살인 청부업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위 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 합의 서, 고소 취하 서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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