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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125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에서 ‘C'(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용산경찰서장은 2013. 7. 30. 원고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 PC방에서 만 18세의 청소년을 고용(근무시간 매일 15:00부터 23:00까지)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3. 8. 21.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0. 기각되었다

(위 재결서는 2014. 4. 11.경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8.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처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3월경 PC방을 시작하면서 용산구청으로부터 만 18세 이하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이 가능하다고 교육을 받았고,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19세 미만이면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나 위 법률 개정에 관하여 어떠한 교육이나 계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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