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에서 ‘C'(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용산경찰서장은 2013. 7. 30. 원고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 PC방에서 만 18세의 청소년을 고용(근무시간 매일 15:00부터 23:00까지)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3. 8. 21.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6. 원고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된 것으로서, 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54조 제2항, 제58조 제4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제3항, [별표 11] 제6호를 적용하여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0. 기각되었다
(위 재결서는 2014. 4. 11.경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8.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처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3월경 PC방을 시작하면서 용산구청으로부터 만 18세 이하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이 가능하다고 교육을 받았고,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19세 미만이면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나 위 법률 개정에 관하여 어떠한 교육이나 계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