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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나.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나.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6. 1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1) 2008. 2. 22. 왼손 손가락 골절 피고인은 D(2013. 6. 17. 구속기소, 2013. 9. 13. 징역 5년 선고, 2014. 2. 7. 확정, 2015. 4. 4. 사망) 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 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 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속여 요양 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D은 2008. 2. 22. 07:3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 F 공장 및 냉동 냉장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왼손 제 1~4 수지까지 마취제를 주사하고, 쇠망치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좌측 제 1 수지 골절, 제 2, 3 수지 염좌, 제 2, 3 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8. 경기도 성남에 있는 G 정형외과의원 직원을 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신청서의 피 재자( 신청 인) 란에 ‘A’, 작업 개시란에 ‘07 :00’, 재해 경위의 취지란에 ‘2008 년 02월 22일 철근 가공장으로 이동 중 가설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 턱이 파손되어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재해를 당함’ 이라고 기재되도록 하고 이 신청서가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고의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미끄럼 방지 턱이 파손되어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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