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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노4624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1 쪽 범죄 사 실란 첫 번째 줄의 ‘ 제 1 항과 같은’ 은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같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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