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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0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 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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