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권선 역 방향에서 이 마트 트레이 더스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공소장에는 “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지 못한 채 2 차로를 침범하게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피해자 F( 여, 48세) 가 운전하는 G 베 르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2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공소장에는 “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 공소장에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218,318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피해차량의 수리비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