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집행권원 1) I는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4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0. ‘피고 C은 I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9.부터 2012.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2. 10. 1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8.경 위 확정판결 정본에 I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2009. 1. 21. 판결에 기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피고 F 명의의 2009.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012. 4. 27. 피고 B 명의의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2) 또한 그에 이어 2012. 4. 27. 근저당권자 피고 청산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7.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09. 6. 5. 피고 F 명의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 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
,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