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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9노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1,489,666원,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수, 투약, 흡연,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과 같은 마약류와의 단절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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