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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7: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피해자 E( 여, 48세) 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둘이 꼴값한다.

너 같은 것은 여자도 아니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들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친구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외관상 신체 피해 정도)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고합47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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