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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715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인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비자금인 금괴 등을 헐값에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큰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개월간 총 87회에 걸쳐 합계 3,4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고액의 유가증권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지능적이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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