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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노35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9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냉장고 유리와 화분을 깨뜨린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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