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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7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거 사장 불러라, 경찰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05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까 나를 왜 신고했냐, 너거 사장이 신고한 거 아니냐, 씨발 사장 불러와라 빨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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