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증거와 상해진단서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유발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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