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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49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D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CD(저장매체의 종류는 정확히 말하면 data DVD이지만 모든 소송관계인들이 CD라고 통칭하고 있다

)에 저장된 CCTV 동영상을 살펴보니, ‘D가 오른손에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팔 움직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해 행위가 없었고 피고인과 B 두 사람이 맞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D가 뜻밖의 상해를 입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인과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된다),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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