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3. 19. 선고 2011다112117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나19352 (2011.11.24)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명의신탁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다1121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정XX 외 1명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193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