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1019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37,897원 및 그 중 38,015,164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