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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3:25 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170번 길 대방 노 블 랜드 508 동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3:26 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170번 길에 있는 ‘ 롯데 마트 수완 점’ 옆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고,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뒤쫓자 양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왼쪽 턱과 목을 약 3~4 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발로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4~5 회 더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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