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2:50 경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기록 제 19 쪽 )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 운전 적발 일시는 2017. 7. 1. 22:50 경인 바, 공소장의 범행 시각인 ‘23 :25 경’ 기재는 오기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30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308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23:15 경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30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308 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목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E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E의 턱과 목 사이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