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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71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6. 9. 12. 01:25경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F(23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C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버너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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