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1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15행의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6,500만 원’으로, 제2면 제18행의 ‘부동산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제4면 제4행의 ‘⑥’을 '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