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30. B이 동남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8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남상호신용금고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순차 합병되었는데, 합병 후의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30042호)를 제기하여 2006. 3. 8. 원고로 하여금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79,740,730원과 그 중 78,700,093원에 대하여 1999.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11.경 피고(변경 전 상호 정리금융공사)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주선 아래 2012. 2. 18. 피고와 사이에 1999. 6. 30.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25,000,000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되 이미 발견된 재산 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과거 소유 재산 중에 채권자인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제3자에게 재산권을 양도한 행위(사해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위 채무감면약정을 무효로 하고, 면제된 채무도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2. 25. 10,000,000원을, 2013. 4. 17.과 같은 달 30. 2,000,000원씩, 합계 1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를 대리한 위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3. 5. 27. 원고가 재산(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무조정신청서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