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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79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8424 구상금 사건의 2008. 4. 2.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8424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 ‘원고는 피고에게 30,337,89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30.부터 2008. 4.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19.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현재 위 채권의 권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인바,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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