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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7가단113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 피고 B에게 ‘원고와 D이 연대하여 2007. 12. 31.까지 3,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원고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199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과 연대하여 피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4. 9.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2017. 8. 말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승계인으로서 2017. 9.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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