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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11.26. 선고 2020고단768 판결
상해
사건

2020고단768 상해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김동민,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B(여, 44세)와 이혼하였으나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08: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목격한 B가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자신의 목도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그 상태로 거실까지 B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B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뿌리치고 그로 인하여 B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B가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B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내지 필리핀 내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국내입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1)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B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공소사실 일시경 B의 신고내용 등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 B가 위 진단서에 관해 설명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등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B에게 가한 유형력의 존부 및 내용을 비롯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와 치료기간이 기재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무릎 질환을 앓고 있어 위 진단서나 치료 기록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청취 부분에는 'B가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채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B가 엉덩방아를 찧은 것으로서 폭행 부분은 상호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무릎 부위의 상해에 관한 내용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최승훈

주석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참조(‘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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