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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53356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B은 2010. 12. 1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외 17필지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B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소외 주식회사 일구이팔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개발을 위한 투자금 1,00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되, 소외 회사와의 투자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 B과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외 17필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관사인 소외 회사에 B이 먼저 투자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소외 회사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제반 업무는 피고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하며 월 1회씩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피고가 B에게 브리핑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주관사인 소외 회사와의 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계약하기로 하고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면 B에게 투자금 1,0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B과 피고가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4조 개발사업이 철회되거나 개발이익금이 1,000,000,000원에 미달하면 개발이익금은 B에게 귀속되고 이 약정은 무효이며 B과 피고는 서로 쌍방간에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2.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는 개발행위 일체를 담당하며 개발이익의 30%는 피고에게, 70%는 소외 회사에게 분배하고, 만약 피고와 소외 회사가 합의하여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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