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7:02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69세)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면서 1차로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2차로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매출전표 및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