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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였고, 그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용인하고 오토바이에 동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위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결과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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