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7. 18:15 경 경기 양주시 만 송동에 있는 ‘ 대장 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 숭 로 38번 길 91 자 이 아파트 4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