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7 경 경기도 양주 시 삼 숭 동 삼 숭 부대 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삼 숭 동 소재 이수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확정 일자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다시 최근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왔다는 점만으로 이번에 또 다시 가볍게 처벌 받을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태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판시 전과의 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