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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진료내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치료비 계산을 요구받자, 119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에 왔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자고 119 타고 왔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응급 환자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알려주고 귀가를 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또 다시 큰소리로 “가해자 잡아서 돈 받거나 119한테 돈 받아”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의자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야간 응급진료 및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보고),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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