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원주시 B 7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D 라 세 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1,8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7.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전 당사에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를 F 전 당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전 당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미 변제 대출금 6,312,09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전 당사 업주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차용금 증서 사본, 차량 보관 증 ㆍ 차량 포기 각서 ㆍ 자동차 운행 허락서 ㆍ 채권 양도 증명서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처리 증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 차량 가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