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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9550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인용 부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22.자 대여금 1,000만 원, 2014. 9. 27.자 대여금 1,000만 원, 2014. 10. 3.자 대여금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

나.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떡공장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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