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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8고단1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피해자 B(여, 34세)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 18:30경 성남시 중원구 C여인숙 D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마침 피고인과 교제 중인 E가 위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밟고, 넘어진 피해자를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좌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앞 이빨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등 첨부 포함)

1. 피해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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