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13. 4. 5. 06: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일행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 C이 위 소주방 밖에 나와 바람을 쐬고 있을 때, 학교 후배인 G의 친구인 피해자 H(20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뭘 쳐다보냐 ”고 시비할 때 피고인 C의 부름을 받고 나온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폐쇄적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신분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향후 진로선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