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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7가단719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11,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2. 피고와 사이에 ‘일금 70,000,000원, 변제일 2013. 4. 24., 이자 1부’로 정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7. 1. 19. 피고로부터 32,501,945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을 하면 원금 68,911,753원[= {원금 70,000,000원 이자 31,413,698원(= 70,000,000원 × 12% × 1,365/365, 원 미만 버림)} - 32,501,94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8,911,7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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